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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노후빈곤, 주택연금에서 답을 찾아야
송문혁 기자 smhg1218@ihalla.com
입력 : 2024. 08.04. 22:00:00
[한라일보]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다. 개인별 충분한 휴식과 수분섭취를 통해 연일 지속되는 폭염과 열대야를 무사히 견뎌내야 한다.



하지만 은퇴한 어르신들에게 폭염과 무더위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노후빈곤'이다. 지역 경기 침체로 조기 은퇴는 빈번해지고, 노년층 일자리는 턱없이 모자라 노후자산이 부족한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은 위축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거주중인 소유주택을 담보로 사망 시까지 월지급금을 지급 하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주택연금은 노후생활 안정을 바라는 어르신들에게 시원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55세 이상 국민이면 가입이 가능한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의 주택가격과 가입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월지급금이 결정된다.



주택가격이 3억원인 경우 나이가 70세면 월 88만원, 75세면 월 111만원을 평생 수령할 수 있다.

특히 주택연금은 내 집에 거주하면서 평생 동안 월 지급금을 수령하고,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에게 승계(신탁방식 주택연금)되는 장점이 있어 고령층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실제 제주도의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24.7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42.8% 증가할 정도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주지사에 방문하신 어르신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주택연금이 제주도 어르신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상품인지 다시 한 번 느끼게 된다.



은퇴 후 저축한 돈으로 생활을 하신 어르신은 저축한 돈이 다 떨어지자 자녀에게 손 벌리기가 어려워 걱정이 많았는데, 주택연금 가입으로 걱정이 해결되었다고 기분 좋은 인사를 건네셨다.



또 다른 어르신은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을 가입해서 대출도 상환하고 월 지급금도 수령할 수 있어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고 하셨다.



이처럼 주택연금은 어르신의 노후생활비 지원과 주거 안정을 동시에 달성 할 수 있는 맞춤형 상품으로, 가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되고 있다.



가족 뒷바라지를 위해 한평생 노력하신 우리 제주도의 어르신들이 몸과 마음에 여유를 찾으시는데 주택연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 <진태석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주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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