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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산간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개발 제한' 강화
도, 난개발·경관침해 우려 지구단위계획시 제한 규정 신설 적용
골프장 제외 관광휴양형·첨단산업시설은 허용… 7일 도민설명회
제주환경운동연합 "대규모 관광개발 사실상 면죄부" 비판 목소리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입력 : 2024. 08.05. 11:06:21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인 중산간2구역에 대한 개발 제한을 강화한다. 특히 그동안 지구단위계획 과정에서 허용했던 사안들 가운데 난개발 및 경관 침해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한 제한 규정도 신설·적용할 방침이다.

도는 중산간지역의 청정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을 마련하고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5일 밝혔다.

이와 관련, 도는 7일 오후 3시 농어업인회관에서 도민 설명회와 행정예고에 이어 오는 9월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고시를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안)은 204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해발고도 300m 이상 보존자원 집중지역의 관리와 도시계획조례 제14조에 따른 중간산지역(표고 200~600m)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수립기준의 주요 내용은 중산간 지역을 1·2구역으로 구분하고, 구역별로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계획시설 입안 시 제한사항 및 수립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1구역(한라산국립공원 153.5㎢ 포함)은 평화로, 산록도로, 남조로 등에서 한라산 방면지역으로 2015년 8월 고시한 지역으로 379.6㎢에 이른다. 2구역은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가운데 1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224.0㎢ 규모다.

1구역에서는 현행처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제한된다. 추가로 유원지와 태양광·풍력발전시설, 유통업무설비 등 도시계획시설이 금지되며 2층(10m) 초과 건축물은 제한된다.

2구역에서는 주거형, 특정지구단위계획을 비롯해 골프장을 포함한 관광휴양형, 산업유통형(첨단산업 제외) 지구단위계획을 할 수 없어 대체적으로 개발 자체가 불가능하다.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관광휴양형이나 첨단산업 개발 부분은 허용된다. 또한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도축장 등 도시계획시설이 금지되며 3층(12m) 초과 건축물도 지을 수 없다.

중산간 1·2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계획시설을 계획하려면 해당 업체는 탄소중립, 지하수 관리, 재해예방, 분산에너지, 저영향 개발을 기법을 반영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2040년 도시기본계획(2023.11.3.)에서 해발고도 300m 이상 보존자원이 집중된 지역 중심으로 국제적 수준 부합하는 기준을 적용해 체계적 관리토록 함에 따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도가 5일 발표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과 관련해 도내 환경단체가 "해발고도 300m 이상 중산간지역 대규모 관광개발에 사실상 면죄부 준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5일 논평을 통해 "도가 제시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르면 해발 300m 이상 지역은 2구역에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다만 골프장과 스키장을 포함한 관광 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은 제한하고 있는데 제주지역의 골프장 개발 수요는 전무하고, 스키장은 기후 특성상 조성 여건이 쉽지 않다. 결국 일부 관광휴양시설은 규제한다고 생색내면서 사실상 모든 관광휴양형 개발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해 주겠다는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기준대로라면 최근 논란이된 한화그룹의 대규모 관광지 개발도 가능하게 된다"며 "애당초 도의 '2024년 도시기본계획'의 중산간 보전 방안은 해발 200m이상을 핵심지역으로 설정했었지만, 주민 공청회를 거치며 최종안에는 보전영역으로서의 핵심지역을 해발 300m 이상으로 일부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도시관리계획에서는 1구역을 제외한 300m이상 지역을 핵심지역에서 완충지역으로 변경했다. 이것은 도의 중산간 지역 보전 의지를 의심케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금탁·김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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