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자치도 금고 약정 기간이 올해 말까지로, 내년부터 새롭게 금고를 맡아 관리할 금융기관 선정을 앞두고 현재 1금고인 농협은행과 2금고인 제주은행의 물밑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금고 운영의 안정성과 장기 약정에 따른 이자 수입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는 3년이던 금고 약정 기간을 4년으로 늘리면서, 두 은행은 이미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금고 선정을 위한 논리 개발에 나서고 있다. 5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말 도 금고 약정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음달 말쯤이면 금고 지정 신청 공고를 낼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약정 기간 만료 90일 전에 도 금고 지정 공고를 내도록 돼 있다. 농협은행과 제주은행은 제주도 1금고 지정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제주은행은 도내 유일의 지역은행을 내세워 1996년부터 2002년까지 6년 간 1금고를 맡아 일반회계를 운용한 적이 있다. 하지만 농협은행이 2003년 1금고로 선정된 이후 현재까지 줄곧 자리를 지켜오면서 도 금고의 새로운 약정기간을 맞을 때마다 평가 기준을 놓고 의견을 내는 등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다. 현재 제주도 1금고는 농협은행으로 일반회계를, 2금고인 제주은행은 특별회계와 기금을 책임지고 있다. 제주도는 2021년까지는 도 기금 금고의 경우 '평가 결과 1, 2순위 금융기관 중에서 별도의 기금 정기예금 금리를 제안해 높은 점수를 받은 금융기관에 포함해 지정'해 왔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2금고가 특별회계와 함께 기금도 맡도록 기준을 변경하면서 2021년 농협이 맡고 있었던 기금을 2022년부터는 2금고인 제주은행이 맡고 있다. 2024년 기준 제주도 일반회계는 5조8139억원, 특별회계 1조3965억원, 기금 1조7284억원 등 8조9388억원 규모다. 예산 규모만 놓고 보면 일반회계가 5조원이 넘지만 자금의 잦은 이동으로 평균 잔액이 1조원에도 못미치는 것과는 달리 특별회계와 기금의 80%는 정기예금계좌로 관리하면서 2금고를 맡는 제주은행 입장에선 특별회계만 맡을 때에 견주면 이점이 높아진 상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인해 기금 규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20년 이상 제주도 1금고로 지정된 농협은행 입장에선 이번에도 1금고 수성에 공들이고 있다. 또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기금도 한 금융기관이 아닌 1, 2금고에 배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제주도 금고 선정에서 좀 더 유리한 입장을 취하기 위한 두 금융기관의 경쟁은 올해도 지속될 전망이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