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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6년째인데… 제주 농어촌민박 안전인증 '3%'
제주도, 관광 이미지 개선 한 방안으로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업소' 확대 계획
현장선 참여 저조… 사실상 혜택 없어
"인증 기준 재설정·홍보 강화" 목소리
도 "현장 의견 수렴해 확대 방안 모색"
김지은 기자 jieun@ihalla.com
입력 : 2024. 08.06. 17:44:58

제주자치도청 전경.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관광 이미지 개선의 한 방안으로 농어촌민박 안전인증 지정 확대를 계획하고 있지만 갈 길이 멀다. 현재 인증 지정 비율이 3%대에 그치는 데다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안도 부족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도내 농어촌민박은 모두 5916곳(제주시 4064곳, 서귀포시 1852곳)이다. 이 중에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을 받은 업체는 192곳이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112곳, 서귀포시 80곳으로 집계됐다.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는 제주도가 2018년부터 전국에서 처음 시행한 제도다. 농어촌민박을 찾는 이용객의 안전을 보장하고 시설, 서비스 등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올해로 시행 6년째에 접어들었지만, 안전인증 지정 비율은 약 3.3%에 그치고 있다.

인증 비율이 낮은 데에는 현장의 참여를 이끌지 못하는 게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제주도는 안전인증업소로 지정된 농어촌민박에 개보수, 운영 자금으로 각각 2000만원, 4000만원까지 저리 융자를 지원하고 있지만, 사실상 업체가 갚아야 하는 돈이다 보니 실제 지원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외에도 행정은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을 위해 갖춰야 하는 CCTV 설치비를 50% 지원해 왔는데, 이마저 올해는 서귀포시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농어촌민박의 신청 저조로 해당 사업 예산의 집행률이 34%에 불과했다는 점을 들어 올해는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현장에선 농어촌민박 안전인증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참여를 확대할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다. 여기에 더해 안전인증업소 지정을 위한 조사 항목, 내용 등의 기준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현재는 서면·현장 조사에서 기본시설, 시설 및 안전관리, 범죄예방 등 5개 분야, 100점을 기준으로 85점을 넘어야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업소로 지정된다.

올해 5월 출범한 한국농어촌민박협회 제주도지부의 고봉수 지부장은 "도내 농어촌민박 전체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도 안전과 깨끗한 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인증제가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업체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선 실제 안전 확보와는 크게 연관이 없는 기준 항목을 현실성 있게 바꾸고, 인증제에 참여했을 때 숙박 예약률이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 역시 인증 지정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비짓제주(제주도 관광정보 포털) 등 공식 채널을 통해 홍보를 하고는 있지만 제주를 찾는 관광객에는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가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안전인증업소를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도내외에 홍보를 강화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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