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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산간 난개발 제한 계획 수립은 제대로
입력 : 2024. 08.07. 05:40:00
[한라일보] 중산간 지역에 대한 난개발이 제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산간 지역의 청정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을 그제 발표했다.

기준안은 한라산국립공원(153.5㎢)을 포함한 379.6㎢를 중산간 1구역으로 두고, 추가로 1구역 주변224㎢를 중산간 2구역으로 지정해 지구단위계획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1구역은 평화로·산록도로·남조로 등에서 한라산 방면이고,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중 1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2구역으로 지정된다.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603.6㎢ 전체가 중산간 1구역 및 2구역에 포함된다. 2구역에서는 주거·골프장이 포함된 관광 휴양업 등의 건설이 제한된다. 다만 주거·골프장이 없는 관광 휴양업, 첨단산업은 건설이 가능하다.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동안 중산간 지역은 미래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자산으로 인식됐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개발의 광풍에 훼손은 극에 달했다. 난개발을 제한하는 장치가 꾸준히 마련됐지만 형평성 또는 사유재산 침해 논란 등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게 사실이다. 결론적으로는 보전의지가 부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준안은 전문가 등에 의해 마련됐다. 계획안은 미흡하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재논의과정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 이달 30일까지 기준안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친다고 하니 좀 더 두고 볼일이다. 도의회 동의 과정도 있지만 완벽한 계획이 되도록 대비해야 한다. 망가진 후 원상복구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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