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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잠자는 환급금' 3억4200만원 돌려줬다
상반기 특별 정리 기간 운영 총 3544건 환급금 지급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입력 : 2024. 08.07. 10:04:43
[한라일보] 제주시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2024년 상반기 지방세 환급금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해 3544건 3억 4200만 원을 시민에게 돌려줬다고 7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의 주요 사유는 국세 경정,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자동차 소유권 이전·폐차 등이다. 이번에 지급한 환급금 중에서 지방소득세(2억 2000만 원)와 자동차세(9600만 원)가 전체의 93%를 차지했다.

환급금 조회와 신청은 ARS(142211)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현재 사유가 없더라도 사전에 환급 계좌를 등록해 두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별도 신청 없이 신고한 계좌를 통해 자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제주시는 "지방세 환급금은 5년 내 미청구 시 소멸되는 만큼 기한 안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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