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제주시 삼양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무면허로 레저기구를 운항한 6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한라일보] 제주 해상에서 무면허로 레저기구를 운항한 6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쯤 제주시 삼양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무면허로 레저기구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운전한 모터보트는 1.53t(승선원 3명)급으로 이날 오후 1시30분쯤 레저활동 차 출항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해상순찰 중이던 해경은 레저기구를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벌이던 중 A씨가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해경 관계자는 "8월 한달동안 무면허·주취운항 등 안전저해 불법행위 대상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 25조에 따르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해야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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