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채취한 소라들.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한라일보] 제주에서 불법으로 소라를 채취한 도민들이 줄줄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9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일 오후 제주시 용담 해안도로 인근 해상에서 금어기 중 소라를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해경에는 총 3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3차례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순차적으로 2명, 1명, 6명을 단속했다. 이들이 불법으로 채취한 소라는 각 2.5㎏, 4㎏, 9㎏로 확인됐으며, 해경은 모두 자연 방류 처리했다. 해경은 "제주바다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규정된 금어기를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제주도에서는 6월부터 8월까지 소라 채취 및 포획이 금지되며, 이를 어길 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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