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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4·3유족도 보상금 지급 4·3특별법 개정안 발의
진상조사권 및 자료제출 요구 및 '유족복지의료재단'설립 근거 등 마련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4. 08.08. 15:33:53
[한라일보] 4·3희생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보상의 범위를 희생자의 유족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논의가 주목된다.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총선 과정에서 제주 4·3 5대 공약으로 발표했던 내용을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희생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보상의 범위를 희생자의 유족에게까지 확대했다.

문 의원은 "정부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자뿐만 아니라 유족에게도 보상했고, 사법부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피해자들에게도 배상한 바 있다"며 "그동안 4·3유족들이 겪었던 사회적 멸시와 차별 등 억울한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4·3 당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희생자에서 제외된 피해자들을 희생자 범위에 포함시켰다.

현행 4·3특별법은 4·3희생자 신고 대상을 사망자, 행방불명자, 후유장애인, 수형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때문에 군·경에 체포돼 경찰서 유치장, 주정 공장, 형무소에 갇혔지만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이들은 희생자에서 제외돼 있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조사권을 강화하고, 자료 제출 요구 관련 규정도 신설했다. 지금의 4·3특별법 상 조사 권한으로는 국가 기관의 기록조차 제대로 열람할 수 없어 실효성 있는 조사 권한을 명시했다.

희생자 및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그리고 의료 지원을 돕는 '제주4·3복지의료재단'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주4·3의 기록화 및 세계화를 위한 기념사업 범위 확대와 기록물 보존과 홍보·활용에 대한 지원 근거 등도 포함했다.

문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제주 4·3은 여전히 해결할 과제가 많다"며, "단 한 사람의 억울함도 없도록, 그 어떤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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