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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전기차 화재 예방책, 이제는 정부가 답해야
송문혁 기자 smhg1218@ihalla.com
입력 : 2024. 08.11. 22:30:00
[한라일보] 전 세계적인 내연기관차 배기가스 배출 규제와 친환경차 도입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으로 전기차가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9월 전기차는 34.7만대로 2016년(1.1만대)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지난 1일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한 대형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밀폐된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얼마나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는지 보여줬다.

이에 제주소방본부에서도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안전 가이드'를 마련했다.

가이드에 따르면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에는 소화 수조를 설치하고 화재를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해야 한다. 또 스프링클러와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를 밖으로 강제 배출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도 전기차 충전 시설을 지상에 설치하고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과 충전 시설에 화재 안전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성은 없는 실정이다.

정부에서 관련 법령을 개정해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거나, 주변에 안전 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배터리 화재 진압 장비를 개발해 조속히 현장에 보급해야 한다. <강영철 중문남성의용소방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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