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어업인 불법 도구 이용 수산 자원 불법 포획 증거물. 서귀포해경 제공 [한라일보]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불법 도구를 써서 수산물을 포획한 비어업인 등 특별 단속을 통해 12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올해 초 서귀포 연안 일대에서 불법 도구를 이용한 수산물 포획과 채취가 잇따르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이뤄졌다. 서귀포해경은 지난 3월 불법 포획 행위 전담 단속팀을 구성해 육·해상 집중 단속에 나섰다. 그 결과 작살, 스쿠버 장비 등 불법 도구를 사용해 수산물을 불법 포획한 비어업인 5명(3건)을 적발했다. 또 마을 어장 내 수산물을 불법 포획한 7명(3건)이 단속에 걸렸다. 최근 3년간 서귀포해경에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2021년 5건, 2022년 2건, 2023년 4건이다. 비어업인이 불법 도구를 사용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귀포해경은 "앞으로도 단속과 계도 활동을 통해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수산 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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