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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간 개발 특혜시도 즉각 중단하라"
제주참여환경연대 12일 성명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입력 : 2024. 08.12. 15:44:57
[한라일보] 최근 제주도정이 발표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안)'을 둘러싸고 도내 환경단체가 주민 설명회 공고문을 개최일 당일에 알렸다며 명백한 절차적 하자라고 비판에 나섰다.

(사)제주참여환경연대는 12일 성명을 내고 "오영훈 도정은 즉각 중산간 난개발과 특혜를 위한 도시관리 계획 변경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오 도정은 지난 7일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안) 주민의견청취 설명회 공고문을 개최일 당일에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알렸다"며 "이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는 행정절차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절차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의견을 제출받아 도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 변경을 통해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중 중산간 2구역이란 곳을 신설해, 관광숙박시설(리조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평화로변 한화 애월포레스트사업 허가를 위한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단체는 "이미 중산간이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포화가 된 지금, 해괴한 중산간 2구역을 신설해 남은 곳마저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 개발하려는 오 지사는 현재 제주의 지하수 위기에는 눈감고 어떻게 하면 대규모 개발사업을 허가해줄 수 있는지 근거를 찾기 위해 골몰하고 있는 듯 하다"며 "존재하는 중산간 개발도 복원해야 할 시점에 시대에 역행하는 도 지사로 낙인이 찍히기 직전이라는 점을 자각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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