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지난해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 현직 수협 조합장이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지난 14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수협 조합장 A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혐의가 일부 인정됨에 따라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출마를 앞두고 2022년부터 어촌계장 등에게 전복과 현금 등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조합원의 주거지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률상 금지된 호별방문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어촌계장 등 6명을 함께 기소한 상태이다. A씨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선거 당선 목적이 아닌 의례적 인사 또는 찬조금·부조금 성격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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