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시내 한 목욕탕 여탕 매점 내 남자가 있어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오후 제주시내 A목욕탕을 찾은 S씨는 16일 제주자치도청 홈페이지 '제주자치도에 바란다' 코너에 올린 글에서 "이날 오후 6시34분 목욕탕을 찾았고 옷을 전부 벗고 화장실을 가는 길에 여탕 매점 쪽에 칸막이가 쳐 있었으며 30~40㎝ 정도 틈이 있었다"면서 "이날 오후 9시쯤 동전 교환을 위해 벌어져 있던 칸막이 틈 사이로 매점에 들어갔을 때 남자가 있은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S씨는 이어 "남자가 있는 3시간 넘게 틈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옷을 벗고 돌아다녔고 화장실 갈 때도 사물함에 갈 때도 매점 앞을 지나다녔다"면서 "하지만 매점에 안내문 하나 없었다"고 덧붙였다. 목욕탕내 인권침해를 주장하며 피해자가 제주자치도 홈피에 올린 글. S씨는 마지막으로 "칸막이 틈이 벌어져 있었고 남자가 여탕에 몇 시간 동안 있었다는 사실과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네요'라는 등의 무성의하게 답변하는 목욕탕 직원의 답변에 수치스럽고 인권침해를 당한 상황에 매우 화가 난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목욕탕 관계자는 "손님이 여탕 내 남성 제빙기 수리기사 문제로 항의한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당시 정확한 상황에 대한 답변은 내부 논의을 거쳐 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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