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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다이빙 사고 속출... 피서철 안전 '비상'
도내 항·포구 SNS 명소로 입소문
너도 나도 '풍덩' 인명사고 잇따라
최근 3년간 52건 사고·16명 사망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입력 : 2024. 08.19. 17:23:46

19일 제주시 구좌읍 새기알해변 인근 포구에서 물놀이객들이 다이빙을 하고 있다.

[한라일보] 최근 제주도내 주요 항·포구 등이 다이빙 명소로 입소문을 타며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물놀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자체는 다이빙 및 해수욕을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법적 권한에 한계를 보이며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19일 제주시 구좌읍 세기알해변 인근 포구. 오전 9시가 되지 않은 시간임에도 수영복을 입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물놀이객들은 발을 담그며 물 온도에 적응을 하는 듯 하더니 이내 계단 위로 올라서 물속으로 뛰어내렸다. 그 과정에서 인증샷은 필수였다. 이들은 쉴 틈 없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으며, 만족스런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바닷물에 몸을 내던졌다. 주변에는 '물놀이 위험 안내' 표지판에 이어 '다이빙 사고 위험'을 알리는 현수막까지 내걸려 있었지만, 유념하는 사람은 없었다.

세기알해변 등을 비롯한 도내 항·포구는 온라인에서 다이빙 핫플레이스라고 불리며 인증샷 명소로 떠올랐다. 그러나 만조, 수심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로 인해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간 도내 항·포구에서는 52건의 사고가 발생해 16명이 사망했다. 올해는 불과 2일 전인 지난 17일 세기알해변에서 다이빙을 하던 30대 관광객이 익수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으며, 지난달 31일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에서는 50대 남성이 다이빙을 하다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사지마비 증상을 보이는 등 크게 다쳤다.

이 같은 사고가 잇따르자 지자체와 해경은 항·포구에서 다이빙과 수영을 금지하고 있다.

'어촌·어항법' 제45조(금지행위)에 따르면 누구든지 도내 어촌정주어항이나 소규모어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의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 행위에 '수영' 또는 '다이빙'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으면서 금지구역 안내표지판과 계도활동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수영, 다이빙 행위를 단속할 수는 없다"면서도 "최근 항·포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만큼 연안구조정, 순찰차 등을 동원해 계도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항만과 어항의 경우 지방어항인지 연안인지 등에 따라 관리주체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판포포구, 세기알해변 인근 동김녕항 등 2곳에는 지자체 차원에서 안전요원을 배치해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려고 해도 어항 자체가 공공시설이라 시에서 일방적으로 사람들의 출입을 막을 수 없다"면서 "어업인들의 이해관계도 얽혀 있는 부분이라 고심을 많이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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