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 [한라일보] 재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상반기 주택건설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지가가 상승한 토지 425건에 대해 개발부담금으로 27억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개발부담금제도는 토지 개발로 인한 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촉진하는 제도다. 개발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에 대해 20~25%를 부과한다. 대상 토지면적은 도시지역 990㎡, 도시지역 외 1650㎡ 이상이다. 단 2023년 9월 ~ 2024년 12월 말 허가 건은 도시지역 1500㎡, 도시지역 외 2500㎡ 이상 개발사업이다. 제주자치도는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발부담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납세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3년 범위에서 납기 연기를, 5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발부담금과 관련된 사항은 제주자치도청 주택토지과 토지관리팀(☏064-710-4661~5)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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