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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종다리' 북상 제주 모든 해안 대피명령 발령
20일 오전 11시 기준.. 해안가 등 접근시 최고 200만원 과태료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입력 : 2024. 08.20. 10:44:49

제9호 태풍 '종다리'가 근접한 20일 서귀포시 섭지코지 인근 해안가에서 관광객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20일 오전 11시를 기해 해안가 접근금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상국 기자

[한라일보] 제9호 태풍 '종다리' 북상으로 제주지역에 태풍특보가 내려지자 해안가 대피 명령이 발령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오전 11시를 기해 제주서부 앞바다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되자 도내 전 해안가에 대피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대피 명령 발령에 따라 갯바위, 방파제, 어항시설, 연안 절벽 등 도내 해안가 전역에 주민, 관광객, 낚시객 및 연안체험 활동객 동의 접근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재난 및 안전관리' 제82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다만 시설관계자 및 선박 결박 등 안전 조치 활동 관계자는 예외로 한다.

제주자치도는 태풍 '종다리'가 근접함에 따라 이날 오전 9시부터 도청 20개 실국단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반을 가동하고 태풍 대비에 들어갔다.

현장지원반은 읍면동 집수구 점검, 취약지역 예찰, 위험지역 재난안전선 설치 등 재난대응 활동을 지원한다.

제주자치도 강동원 안전건강실장은 "태풍이 제주지역에 집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간대에는 하천변, 해안가 등 위험지역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며 "재난문자와 마을단위 예·경보 시설,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전달되는 도민 행동요령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한편 태풍 '종다리'는 이날 오전 9시 현재 서귀포 남남서쪽 약 27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25km로 북진하고 있다. 중심기압 998hPa, 중심 최대풍속 19m/s, 강풍반경 180km로 강도는 약, 크기는 소형급이다.

'종다리'는 이날 낮 12시 서귀포 남남서쪽 약 180km 부근 해상까지 올라온 후 저녁 6시를 전후에 서귀포 서쪽 약 90km 부근까지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으로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에는 태풍경보, 제주도 서부앞바다와 제주도 남동쪽 안쪽 먼바다와 제주도 남서쪽 안쪽 먼바다에는 태풍주의보가 발효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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