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매년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주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7월 1일을 기준으로 제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체류지를 둔 외국인)이나 지역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된다. 통상적으로 월급 명세서에 주민세라 명시된 세금은 지방소득세로 주민세와 명칭만 같을 뿐 이중과세가 아니다. 주민세 개인분 세액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읍면지역은 5500원, 동지역은 6600원으로, 과세일 기준 미성년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단독세대 중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 80세 이상의 고령 납세자, 외국인등록일부터 1년 미만인 외국인의 경우 과세 제외 대상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5만5000원이 부과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자본금액·출자금액에 따라 5만5000원에서 22만원까지 부과된다.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 건축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1㎡당 250원씩 연면적 세율을 합산한 금액으로 납부해야 한다. 사업소분은 납부서 상 기재된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한 경우 신고한 것으로 보며 면적이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신고기한까지 재신고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9월 2일까지며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CD/ATM기, ARS, 위택스나 인터넷지로 등의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전자고지·자동이체를 이용하는 분들은 각 500원씩 최대 1000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효진 제주시 화북주민센터>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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