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호보호구역에 설치된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장비. 서귀포시 제공 [한라일보] 제주 서귀포시는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을 위해 9월 2일부터 관내 5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장비를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총 1억 1600만 원을 투입해 무인 단속 장비가 설치된 곳은 서광초, 흥산초, 시흥초, 온평초, 가마초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이를 위해 서귀포시는 지난 1월 행정 예고에 이어 해당 지역 표지판, 차선 도색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했고 6월 말에는 무인 단속 장비 설치 공사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관내 45개 초등학교 중 40개 학교에서 고정식 무인 단속 장비를 운영하게 됐다. 앞으로 부속 도서의 가파초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초등학교에 대해서도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어린이 등 보행자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고 운전자가 불필요한 단속이 되지 않도록 사전 계도와 홍보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서귀포시 지역 주정차 단속 시간(특별 관리 지역 제외)은 평일 동 지역 오전 7시 30분~오후 9시, 읍면 오전 7시 30분~오후 8시, 휴일 전 지역 오전 9~오후 6시로 정해졌다. 다만 점심 시간(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분), 동 지역 10분, 읍면 20분까지는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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