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전경. [한라일보] 제주도청 간부급 공무원이 관급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도 전국체전기획단 소속으로 근무하던 5급 공무원 A씨를 뇌물 수수 혐의로 전날 구속 기소했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 공여)를 받는 모 건설업체 대표 B씨에 대해선 같은 날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말 자기 집 인테리어 시공 비용 일부를 건설업체 대표 B씨가 대신 내도록 해 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수주한 제주도 관급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올해 7월 전국체전기획단으로 발령돼 근무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경찰청은 이같은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이달 초 A씨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B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업체와 B씨의 계좌를 분석해 공사 대금이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가 수주한 관급공사의 관리 감독자였다는 점과 B씨가 인테리어 시공업체에 공사 대금을 입금한 점을 미뤄볼 때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둘 사이 뇌물이 오간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와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송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문제가 불거지자 A씨의 직위를 해제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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