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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실 반영 못하는 농작물재해보험 기준
입력 : 2024. 08.23. 00:00:00
[한라일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당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기준과 관련 제주도가 최근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했다. 제주 당근의 경우 파종시기에 가뭄 등으로 발아가 지연돼 보험에 가입하려고 해도 가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출현율(발아율) 50% 이상 돼야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바뀐 탓이다.

농가에서는 폭염과 가뭄으로 당근이 발아하지 않아 두 번, 세 번 파종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발아한 경우에도 토질 특성상 고온으로 말라죽는 현상이 발생했다. 농가로서는 애가 탈 수밖에 없다. 아직 보험가입을 못한 농가는 혹시 모를 자연재해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농가 피해와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것이 농작물재해보험의 취지다. 이전에는 파종기부터 보상이 가능해 안정적으로 재파종이 가능했다. 그렇지만 올해 상당수 농가에게는 도움이 되고 있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는 수치로도 알 수 있다. 지난 20일까지 도내 당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건수는 685건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1300건)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당근은 구좌지역을 중심으로 제주가 전국 생산량의 60~70%를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다. 그런데 작목 특성상 파종시기가 폭염과 가뭄이 겹칠 수밖에 없다. 기상기후 요소는 발아율은 물론 생산량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비단 올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앞으로도 지구온난화 등으로 일상적으로 겪게 될 우려가 높다. 농식품부는 물론 관련 기관이 이 같은 현실을 인식하고 개선해 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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