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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위반 47곳 적발… 4곳은 고발
상반기 단속 결과 변경 신고 미이행 31건 최다
과태료 44건 부과 등 총 70건 행정 처분 시행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입력 : 2024. 08.23. 17:42:56

상반기 점검에서 적발된 방진벽 미설치 사업장. 서귀포시 제공

[한라일보] 제주 서귀포시는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업체 지도 점검에서 위반 사업장 47개소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른 행정 처분은 70건에 달하는데 사업장 4개소는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올해 점검 대상은 대기 배출 시설 63개소, 폐수 배출 시설 96개소,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 322개소, 소음 진동 발생 사업장 324개소, 기타 수질 오염원 대상 시설 324개소 등 총 1129개소에 이른다. 이 중에서 지난 7월 말까지 342개소를 점검해 위반 사업장 47개소를 확인했다.

서귀포시는 이들 위반 사업장에 대해 경고 25건, 개선 명령 1건, 과태료 44건(총 2300만 원) 등 행정 처분에 나섰다. 비산 먼지 발생 사업 미신고, 대기 배출 시설 자가 측정 미이행 등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4개소는 고발 조치했다.

가장 많은 위반 사항은 변경 신고 미이행이었다. 해당 사업장은 31개소로 주로 공사 기간, 공사 규모, 대표자 변경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경고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사업장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임명된 환경기술인에 대한 정기 교육 미이행 사업장도 6개소였다.

서귀포시는 "올해부터 사업장이 참여하는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시설 온라인 소통 채널을 운영해 위반 사항 예방과 선제적 관리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위반 사항에 대해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인 만큼 사업장에서도 관련 법 준수 여부를 자체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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