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불법 투기된 생활쓰레기로 클린하우스가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1년간 제주시 지역에서 불법투기로 적발된 건수만 이틀에 1건 꼴로 집계되는 등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7월 말까지 생활 쓰레기 불법 투기로 단속된 사례는 361건이었다. 부과된 과태료는 4435만원이었다. 지난해는 696건 적발에 과태료만 1억600만원이 넘었다. 상습을 제외한 단발성까지 감안하면 불법투기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불법투기사례는 요일별 배출제 위반을 비롯 규격봉투 미사용, 재활용품 혼합배출 등이다. 최근 들어선 무더위로 배출되는 쓰레기양이 급증하면서 불법투기가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정상적으로 처리해도 중과부적인 상태에서 불법투기가 만연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앞서 지난달 말부터 구좌읍 동복리의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내 소각장에서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주민협의체가 불법 쓰레기 반입을 막겠다며 쓰레기 검사를 하면서 일부 지역 쓰레기 수거가 늦어지는 사태까지 있었다. 재발가능성이 없지 않다. 결국 제주시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집중관리에 나섰다. 오늘(26일)부터 9월 13일까지 민관 합동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상습' 또는 상황이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과태료 부과가 중요한 게 아니다. 주민들 스스로 불법을 차단하는데 동참하는 분위기가 우선이다.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과 더불어 정상적인 수거가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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