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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휴양형 주거단지 도시개발방식으로 추진
JDC 기본계획 수립 착수.. 콘도 등 활용 방안 모색
추가보상금 지급률 60% 돌파.. 연내 70% 달성 목표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입력 : 2024. 08.27. 10:27:07

지난 2015년 이후 공사가 중단된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장.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지난 2015년 이후 사업이 중단된 제주국제자유도시 외자유치 1호 사업인 휴양형 주거단지개발사업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토지주와 분쟁과 대법원 판결 등으로 지난 2015년 사업 추진이 중단된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 수립은 지난해 도출된 사업 재추진 방향을 고도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유원지 방식 대신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방식을 전환한다.

이번 용역에서는 시설 및 토지이용계획을 구체화하고 공정률 65%에서 중단된 콘도 147개동에 대한 활용방안 모색 등 공공성과 사업 타당성의 확보를 목표로 진행되며, 2026년 초 완료될 예정이다.

JDC는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역주민,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전방위적 소통채널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의 경직된 도시개발 틀을 탈피하기 위해 향후 국제공모, 해외 IR 등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사업 정상화를 위한 당면과제 중 하나인 토지분쟁 해소를 위한 추가보상금 지급률도 약 10개월 만에 60%를 돌파한 것으로 전해졌다.

JDC는 연내 70% 달성을 목표로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며, 추가보상금 지급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섬에 따라 서귀포시 예래동 소재 현장 보상사무실 상시운영을 8월 31일부터 종료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05년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일부 토지 소유주들이 토지 강제 수용이 무효라며 '토지 수용 재결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2015년 대법원이 '사업인가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며 사업 무효를 판결하며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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