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 지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주민신고제' 참여 건수가 증가 추세다. 올 들어선 주민 신고 사례가 인력 단속 실적보다 갑절 이상 많아졌다. 27일 제주시에 따르면 주민신고제는 도로교통법 등에 근거해 스마트폰으로 불법 주정차 장면을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신고하는 것이다. 신고 건수는 제한이 없다. 신고 요건을 갖추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이 이뤄진다. 제주시에서 주민신고제를 통해 과태료를 매긴 건수는 2022년 1만 8876건에서 2023년에는 2만 5563건으로 6000여 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인력을 투입한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2022년 1만 3613건, 2023년 1만 5292건으로 1600여 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주민신고제에 따른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7월 말까지 1만 7331건이었다. 이는 인력 단속 건수(6458건)보다 약 2.7배 뛴 수치다. 7월 현재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는 무인 단속(고정식 CCTV 3만 2830건, 단속 차량 4234건) 3만 2830건을 포함 총 6만 853건이다. 별도 포상금이 없는데도 주민신고제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주민신고제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는 것과 함께 주차난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주정차 위반 사례를 신고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제주시는 오는 9월 23일부터 구엄초등학교 등 신규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설치·이설 지역 20곳에서 단속을 개시한다. 이를 위해 제주시는 이달 안에 해당 지역별로 운전자가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안내 표지판과 노면 표시 공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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