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 [한라일보] 연간 300억원대 예산을 집행하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가 외부회계감사인으로부터 '한정의견'을 받는 등 회계 관리와 각종 물품계약, 보수·수당 지급이 불투명하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2021년 11월 이후 제주자치도체육회와 제주시체육회, 서귀포시체육회가 추진한 업무에 대해 지난 3월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28일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도 감사위는 이번 감사에서 회계처리 신뢰성 하락과 관련 기관경고 1건 등 행정상 조치 25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10명에 대해서는 훈계 3명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제주자치도체육회는 지난 2021년 종합감사에서도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도록 지적받았으나 이를 개선하지 않아 외부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 의견을 형성하는데 합리적 증거를 얻지 못했다며 '한정의견'을 받았다. 체육회는 또 1억4500만원 규모의 2023년 학교운동부 지원 훈련용품 지원사업을 부당하게 학교별로 분할해 1인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직장운동경부의 연봉을 책정기준과 다르게 체결하거나 지급기준도 없이 훈련수당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회원종목 단체 중 정회원 단체는 체육회 정관에 따른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회원종목단체들에게 회비를 부과하고 않았고 회원종목단체에 대해 대회 개최 여부 등을 매년 평가하는 등급 심의를 하여야 함에도 일부 종목단체에 대해 등급심의를 하지 않고 방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도체육회와 제주시체육회가 인사교류에 따른 퇴직금 적립 문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제주시체육회에서 근무하다 도체육회로 옮긴 직원의 퇴직금 2억 5000여만원을 도체육회가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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