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2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 사랑의집 폐쇄 원인 규명과 함께 시설 운영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상국기자 [한라일보] 반복된 인권 침해로 폐쇄 명령이 내려진 제주 사랑의집 이용자 부모들이 폐쇄 원인 규명과 함께 시설 운영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는 2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소대기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오영훈 도지사의 진심이라면 사랑의집 운영자를 바꾸면 된다"며 시설 정상화를 요구했다. 부모회는 "제주도공무원들은 부모들에게 직접 자녀를 타 시설로 이주시키지 않으면 가정으로 돌려보내겠다는 압박을 가하고, 일부 부모들은 자녀를 육지로 보내라는 요구까지 받고있는 상황"이라며 "오영훈 도지사는 도민의 복지를 책임지고, 최중증장애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사랑의집 장애인과 그 가족을 분리시키고, 마치 자기 자식을 버리는 매정한 부모 마냥 도내 중증장애인의 타 지역 이주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8월 20일 제주도의회 의장 면담 중 전반적 조사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이틀 뒤 우리가 확보한 증거를 드린다고 하자 수차례 거부했다"면서 "행정사무절차, 공공자산의 사유화 문제를 감사해야할 의회마저도 이런 반응이니 성심원 사랑의집 사태의 진실은 어디서 규명해야 한단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모회는 "오 도지사는 고통 속에 있는 시설대기자 360명의 문제를 해소한다고 중앙으로부터 재정을 받았으나 제주에서는 시설폐쇄라는 모순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도지사가 지켜야 할 원 주인은 고위공무원도, 운영진도 아닌 사랑의집 장애인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시는 2021년 1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거주 장애인 학대 등의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한 사랑의집에 대해 지난해 7월 폐쇄명령을 내렸다. 다만 기존 입소 장애인의 상황을 고려해 2026년 7월까지 3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이후 시는 올해 5월 시설 폐쇄 결정에 따른 전원 조치 로드맵을 확정해 보호자들에게 전달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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