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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둬 제주 민간부문 체불임금 해소 '어쩌나'
지난 7월 기준 신고액 194억 전년대비 51% 늘어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중재·사법처리 188억 해결
건설업 비중 45% 절대적… "추석 전 최대한 해소"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입력 : 2024. 08.29. 11:26:28
[한라일보] 건설경기 둔화 등 장기적 경기침체로 제주지역 체불임금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 민간 부문의 체불임금이 지난해 대비 50% 이상 급증하며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도내 민간 부문의 체불임금 신고액은 194억6800만원으로 전년 동기(128억8300만원) 대비 51.1% 증가했다.

이 가운데, 187억8900만원(96.5%)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중재와 사법처리를 통해 처리됐다. 이를 제외한 실제 청산 대상 체불임금은 6억7700만원(전체 체불임금의 3.5% 수준)으로 파악됐다. 전년도 4억1700만원보다 2억6000만원(62.4%) 많은 액수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전체 4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6.5%, 금융·부동산 및 서비스업 16.4% 등도 적잖다.

사업장 수는 926곳으로 전년 동기의 798곳에 견줘 16% 늘었다. 근로자수도 2661명으로 전년 동기의 1946명보다 36.7% 증가했다.

이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 도청 본관 삼다홀에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을 비롯해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경영자총협회,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주요 투자사업 및 관급공사 발주 관계 부서, 유관기관, 경영·노동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석 대비 체불임금 유관기관·단체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도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협력해 추석 명절 이전에 민간 부문의 체불 임금을 최대한 해소할 방침이다. 특히 도는 오는 9월 13일까지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임금 예방을 위한 홍보와 노동자 상담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각종 대금 등 관급 공사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도·행정시와 산하기관은 선금급·기성금 등 계약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관급공사 및 물품구매 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조기 지급 하도록 독려하고, 건설공사 시공실태 등 현장점검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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