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제주경찰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제주경찰청은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2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청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기간 내 자진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경찰은 본인 소지를 희망할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방문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 불법무기 제출이 어려울 경우, 전화나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했다가 적발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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