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는 가을철 액비 살포 시기가 시작됨에 따라 9월부터 11월까지 가축 분뇨 처리 업체 등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부적정 액비 살포로 발생하는 악취 불편과 지하수·토양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이뤄진다. 가축 분뇨 처리 업체 19개소, 액비 생산 가축 분뇨 배출 시설 88개소가 그 대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가축 분뇨 배출·처리 시설 정상 가동 여부, 수집·운반차량 적정 운영, 액비 살포 기준 준수, 액비 과다 살포 행위, 악취 저감 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이다. 또한 가축 분뇨 수집·운반차량에 설치된 GPS와 중량 센서를 활용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미신고 지역 액비 살포와 가축 분뇨 불법 배출 여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앞서 제주시는 상반기 액비 살포 시기에 가축 분뇨 관련 사업장을 점검해 5개소를 고발 조치했다. 가축 분뇨 처리 능력을 초과한 재활용업체 2개소, 액비 살포 기준 위반 재활용업체 2개소, 축산 농가 1개소다. 제주시는 "액비 살포 현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악취 발생을 최소화도록 하겠다"며 "액비 적정 관리·살포 등 사업장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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