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국회의원. [한라일보]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1일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법안은 농민을 농지에서 내쫓는 법안이 아니다"라고 일부 농민단체의 우려에 대해 해명했다. 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3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법'에 대해 반대 성명을 낸 것과 관련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지정되는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비진흥지역에만 적용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위 의원은 전농 제주도연맹이 제기한 '영농형 태양광 시설이라고 하지만 농지훼손은 불보듯 뻔하다'는 우려에 대해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에 농업을 지속하면서 상부에서 재생에너지 생산을 병행하기 때문에 농지를 전용하는 기존 농촌태양광과 달리 농지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라며 "오히려 농가소득을 높여 영농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발전사업이 이루어지는 농지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영농의무를 준수 하도록 강제하고 , 이를 지키지 않으면 승인 취소뿐 아니라 수익금의 3 배 범위에서 환수조치를 하여 농지에서의 영농이 계속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법이 제정될 경우 '임차농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이나 농업인이 아닌 사람은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구체적으로 ' 농업인으로서 태양광 발전시설 소재지상 농촌에 일정 기간 이상 주민등록이 된 자 ' 또는 ' 그 사람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 ' 에 한해서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위 의원은 임차료 폭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수익이 발생한다고 해서 토지주가 임차료를 끝없이 높일 수는 없다"며 "아울러 농지임대수탁사업의 경우, 농어촌공사에서 표준임차료 범위 내에서 불공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는 시행령 제정 또는 후속 법 개정을 통해 태양광 발전 시 임차료 상한을 두도록 보완하는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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