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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약' 관광청 신설 정부 입장 나오나
국회 행안위 2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법안 심의 본격
검토보고서 통해 법안 관련 소관 부처 입장 나올 예정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4. 09.02. 09:36:48
국회 본회의장 전경. 한라일보 DB.

국회 본회의장 전경.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2일 본격 시작되는 가운데 제주 관련 법안들도 소관 상임위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김 의원과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비례)이 각각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법률개정안,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김 의원과 정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 심의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관광에 관한 사무를 분리해 한국관광진흥청을 설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체육부로 하고, 관광산업의 육성 및 개발, 지역관광 활성화 등 관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문체부 장관 소속으로 한국관광진흥청을 두는 내용이다.

관광청 신설과 제주 유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제주도민과 약속했던 주요 공약이지만 정부는 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날 심의에서는 관광청 신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제주4·3 희생자 심사 결정 지연으로 명예회복과 보상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제주4·3위원회가 희생자의 심사 결정을 담당하고, 제주도지사 소속 실무위원회에서 그 희생자에 따른 유족의 범위를 결정하도록 이원화하는 내용이다.

정 의원이 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제주4·3사건에 대한 정의조항을 수정하고, 4·3 역사 왜곡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김 의원과 정 의원이 발의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치유센터 출연 및 보조의 대상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해 국가의 재정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위 의원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현행 제주특별법에 행정시를 두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지방자치단체로서 시·군을 두도록 하는 내용이다.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개편을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의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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