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개편 추진에 대해 "지역사회 내 충분한 공감대 형성 여부, 기초지자체 설치에 따른 비용 등을 고려해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 열고, 제주에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등을 안건으로 상정, 심의했다. 이날 제출된 법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설치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의 효율적 추진 가능성, 단층제 개편의 효과, 지역사회 내 충분한 공감대 형성 여부, 기초지자체 설치에 따른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않도록 하면서 행정시를 두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제주자치도의 '단층제 행정체제'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개정안에 대해 신중 추진 입장을 밝힌 것은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안 심의에 난항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같은 정부 입장과 함께 국회 행안위 전문위원실도 "제주자치도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다시 설치될 경우 현행 행정체제를 전제로 하는 일부 특례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날 행안위에서는 관광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안건으로 상정됐다. 관광청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제주 공약으로 내건 사안이다.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행정안전부는 "관광산업은 콘텐츠 측면에서 문화·예술·체육 분야와 밀접하게 연계된 분야로 '관광청' 신설 시 시너지 효과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관광 진흥정책의 효과적인 수행 방안 및 주요 국가 사례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관광은 출입국·비자·항공·교통·숙박·문화·콘텐츠·식음료·생태·환경·산림·해양 등 다양한 부처의 정책이 연계되어 있는 종합산업에 해당한다"면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한편 정부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하도록 한 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난색을 드러냈다. 행안부는 "국비 분담 비율의 상향 조정을 위해 재정당국과 지속 협의하겠다"고 밝혔고, 기재부는 "치유센터 운영이 2개월도 진행되지 않은 시점에 법률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일정 기간 운영후 성과 분석을 통해 향후 재원 분담 등 지원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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