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귀포시 직원들이 1청사 출입구에서 1회용 컵 반입 금지 등을 안내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서귀포시 제공 [한라일보] 제주 서귀포시가 공공 청사 내 1회용 컵 사용을 금지한다. 서귀포시청 1·2청사, 17개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가 그 대상이다. 2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역점 추진하는 '2040 플라스틱 제로'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1회용 컵을 중심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고 1회용 컵 보증금제 동참 분위기 확산에 나선다. 서귀포시는 이 같은 내용을 알리기 위해 앞으로 2주 동안 시청 1청사 출입구 3곳에 직원을 배치해 홍보 활동을 벌인다. 출근 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해 공무원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공공 청사 내 1회용 컵 반입 금지를 안내하는 캠페인을 펼치는 것이다. 1청사에 있는 문화강좌실과 별관셋마당 등 2곳은 '제로 클린 존'으로 지정해 안내판을 부착했다. 강연, 세미나 등 평소 시민 참여 행사가 잇따르는 곳으로 해당 구역에서는 1회용 컵, 플라스틱병 생수의 반입이나 사용이 금지되는 대신에 다회용 컵을 비치한다. 다만 1회용 컵 보증금제 라벨이 붙어 있으면 청사 내 반입이 가능하다. 서귀포시는 "1회용 컵 보증금제에 많은 업체들이 참여함으로써 공공 청사 주변을 '에코 존'으로 조성하는 등 플라스틱 제로 도시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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