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는 건축 허가를 받은 뒤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73곳에 대해 건축 허가 직권 취소를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직권 취소 예고는 건축법에 따른 것으로 건축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공장 3년)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이에 제주시는 매년 상·하반기별로 건축 허가 직권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직권 취소 대상은 2022년 7월 1일 이전 건축 허가를 받았으나 지금까지 미착공한 건축물이다. 비주거용 34곳, 주거용 39곳으로 파악됐다. 제주시는 건축 허가 직권 취소 처분에 앞서 의견 청취, 현장 조사, 청문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내년 1월에 직권 취소 처분이 이뤄진다. 앞서 올 상반기에는 예고 대상 30곳 중 15곳을 직권 취소했다. 또한 건축주 의견을 반영해 2곳은 직권 취소를 유예했다. 제주시는 "건설 경기 침체와 공동 주택 미분양 감소 폭 둔화 등으로 장기 미착공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며 "직권 취소에 앞서 건축 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취소를 유예하는 등 건설 경기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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