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서는 오영훈 제주지사.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지난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운명이 오는 12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제1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의 상고심 판결을 12일 오전 10시 10분 선고한다. 오 지사와 검찰이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4월30일 대법원에 상고한 지 136일 만이다. 오 지사는 정모 전 제주도협력본부장과 김모 전 대외협력특보, 비영리법인 대표 A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 등 4명과 함께 지난 2022년 5월 16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는 오 지사 핵심 공약 중 하나다. 또 오 지사는 당내 경선에 대비한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지난 2022년 4월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하는 등 불법 경선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상장기업 협약식과 지지선언을 '불법 선거운동'으로 판단하면서도 오 지사가 직접 개입한 증거가 없고 위법성을 인식했더라도 그 정도가 미미했다며 공소사실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가 당시 협약식 컨설팅 명목으로 B씨에게 지급한 법인 자금 548만여원이 선거운동 목적으로 쓰여 오 지사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오 지사가 개입한 증거가 없다"며 A씨와 B씨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지지선언 기획 혐의에 대해서도 비슷한 판단이 내려져 당시 선거 캠프에 참여한 정전 본부장과 김 전 특보만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이 오는 12일 양측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 형량을 유지하면 오 지사는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잃고, 그 미만이면 직분을 유지한다. 만약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내면 파기 환송 취지에 따라 오 지사의 정치적 운명이 판가름 난다. 파기 목적이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한 취지라면 오 지사는 다시 열리는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사법 리스크에서 사실상 완전히 해방되지만, 반대로 무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취지라면 더 큰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대법원 심리는 서면으로 대체하며 1·2심과 달리 선고 공판에서도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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