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제주자치도의회 제43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답변하는 오영훈 제주지사. [한라일보] 오영훈 제주지사가 제주에만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며 폐지 등 모든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3일 열린 제주자치도의회 제431회 임시회 도정질문 첫날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용담1·2동)의 차고지 증명제 폐지 여부를 묻자 "당초 2007년 시행할 때 차고지 증명제는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과도한 규제라는 의원님의 말에 동의하며 현재 제주연구원에서 수행중인 관련 용역이 나오면 폐지 등 모든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차고지증명제 실태조사 및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용역'은 제주연구원이 올해 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한다. 차고지증명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제도로, 도민이 새로운 차를 구입하거나 혹은 주소지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 의무적으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차량 등록을 위해선 거주지에 차고지가 조성돼 있거나, 혹은 주소지로부터 반경 1km 이내 공영 및 민영 주차장의 주차면을 임대해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차고지가 없으면 차량 등록을 할 수 없다. 2007년 제주도내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도입이 됐고, 그 이후 점차 제도 적용의 범위가 확대되다가 2022년부터 제주도내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거주지에 차고지로 쓸 공간도, 반경 1km 이내에 주차장을 빌릴 방법도 없어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차량 상속은 물론 차고지 증명제 때문에 이사도 갈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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