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한라일보] 내년부터 제주지역에서 시범 실시되는 제주형 주민자치회 대상 지역으로 8개 읍·면·동이 최종 선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한림읍 이도2동 용담2동 화북동 등 4곳, 서귀포시 성산읍 안덕면 효돈동 동홍동 등 4곳이 행정안전부 심사를 통과해 시범실시 대상으로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8개 읍·면·동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민자치사무 및 협의사무,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행정이 위탁하는 수탁사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11월 위원 선정위원회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모집을 실시하고 주민자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등도 병행할 방침이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공개 추첨하거나 선출을 통해 18세 이상인 해당 읍면동 주민 5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된다.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제주자치도는 제주형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인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주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사무 및 협의사무,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대한 권한을 강화해 주민자치회의 자립적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한 7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제주자치도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형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은 제주의 민주주의와 지역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11월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완료 후 2025년 1월부터 주민자치회가 본격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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