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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단속 2년간 제주지역서 83명 검거
제주경찰청, 8명 구속... 도내 피해자 108명
30~40대 집중·1인당 피해금액 3억 이상 5명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입력 : 2024. 09.04. 17:05:42
[한라일보] 전세사기 범정부 특별단속 2년간 제주지역에서 83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토교통부, 대검찰청이 2022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2년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도내에서 83명이 검거됐으며 이중 8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2118명을 편성해 집중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도내 피해자는 108명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연령대별로는 30대가 4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40대 38명, 50대 12명, 60대 5명, 기타(법인) 4명 순이었다.

1인당 피해 금액은 5000만원 이하가 58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피해금 없음이 18명, 5000만~1억원 13명, 1억원~2억원 9명, 2억원~3억·3억원 이상이 각 5명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78명으로 절반을 훨씬 웃돌았으며, 아파트 16명, 오피스텔 9명, 단독주택 5명 순이었다.

주요 수사 사례를 보면 제주경찰청은 2022년 9월쯤 건물 가액을 초과한 근저당 채무를 숨기고 도민 68명에 31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편취한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중 1명을 구속했으며 3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또 2022년 8월쯤에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뒤 임차인 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억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을 붙잡았다. 경찰은 2명을 구속,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 등 피해자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탄하게 만드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범죄수익 환수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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