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흠 전 제주자치도의회 의원. [한라일보] 더불어민주당 강경흠 전 제주도의원(31)이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지 10개월 여만에 첫 재판이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전용수 부장판사)은 오는 10월 4일 202호 법정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성매매)를 받는 강 전 제주도의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검찰이 지난해 12월29일 강 전 의원을 기소한 지 10개월 만이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4월 성매매를 알선한 제주시 A유흥업소를 단속해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강 전 의원의 성매매 혐의를 포착해 입건했다. 당시 경찰은 강 전 의원이 2022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A업소에서 세 차례에 걸쳐 계좌 이체한 내역을 확인했다. 문제의 A업소 업주 등 운영자 4명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외국인 여성 4명을 지하 숙소에 감금해 손님을 접대하고 성매매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 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과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강 전 의원은 "A업소에서 술값을 낸 적은 있지만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여론이 악화하고, 민주당 제주도당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자 지난해 7월27일 의원직을 자진 사퇴했다. 그동안 검경은 강 전 의원이 정확히 언제, 몇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지 등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 재판을 통해 구체적인 공소사실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당선돼 도내 최연소 도의원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지만, 의정 활동 7개월만인 지난해 2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의정 사상 처음으로 윤리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3%로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았으며 윤리위에서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받았으며, 법원에선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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