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부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전경.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정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마무리한 가운데 공항 건설에는 총 2847필지가 편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국·공유지도 포함돼 있지만 대부분 사유지여서 향후 사업 본격 추진 시 토지보상과 주민 이주가 원활히 이뤄질 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정부 관보를 통해 고시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기본계획에 공항 건설예정지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 구분 등이 기재된 토지세목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편입 예정 지역은 고성리 161개 필지, 난산리 432개 필지, 수산리 284개 필지, 신산리 191개 필지, 온평리 1779개 필지 등 총 2847 필지다. 편입 예정지는 일부 국·공유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사유지이다.

기본계획 고시를 마친 제주 제2공항은 앞으로 1년 정도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후 실시계획 고시와 함께 토지보상에 대한 협의와 보상을 진행하고 본격 착공에 돌입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통과할 경우 2026년부터 토지 보상과 관련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사업이 정상 추진되면 한 평생 이 지역에서 터를 일궈온 주민들의 이주 문제는 가장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돼 있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7월 31일 정부에 전달한 제주 제2공항 건설 관련 의견서에서 성산지역에서 평생을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주민들의 이주대책 등 주민들을 위한 종합 대책 수립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공개된 기본계획에는 제2공항 개발예정지역 장애물 제한표면 저촉 현황 자료도 포함됐다. 장애물 제한표면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비행장 주변에 장애물 설치 등이 제한되는 표면으로, 제2공항 주변 오름 총 27곳이 제한표면으로 기재됐다.

비행장 및 그 주변의 위쪽에 수평한 평면인 '수평표면'에 저촉되는 오름으로는 대수산봉과 독자봉, 통오름, 대왕산 등 13곳이 특정됐다. 활주로 중심선 끝에서 60m를 연장한 지점에서 반경 4km 원호를 그린 범위에 해당되는 '원추표면'에는 모구리오름과 나시리오름, 은월봉 등 14곳이 저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법상 저촉 장애물들은 절취나 제거해야 하지만 국토부는 비행 안전성에 지장이 없도록 비행 절차를 설계하고, 오름을 손상시키지는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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