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가지해송 사진=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한라일보] '바다의 소나무'라 불리는 '해송'이 제주시 도두동 하수종말처리장의 증설로 서식지가 옮겨질 예정이다. 방류관 인근 지점에서 '해송'이 서식함에 따라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사례다. 9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자연유산위원회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도두동 해안에 서식하는 '해송'과 '긴가지해송' 일부를 이식하기 위한 자연유산 행위 허가 신청 안건을 심의하고 조건부 가결했다. 2005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해송은 제주 연안이나 대한해협 등지의 수심 15m~100m 구간에서 주로 서식한다. 제주에는 서귀포시 문섬과 범섬 일대에 국내 최대 규모의 서식지가 분포돼 있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해양수산부 지정 해양보호생물로 보호·관리되고 있는 보호종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도두동에 있는 하수처리장을 현재 13만t에서 22만t 규모로 늘리고 있다. 특히 최근 내년도 국비 470억원 전액을 확보하며 사업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신설 중인 해양방류관로 1.5㎞를 내년 말까지 완공해 하수처리장 방류수가 연안 수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을 세워 추진중이다. 이와 관련 도는 해양 방류관 설치 예정지에서 '해송' 서식을 확인하고 이식을 위한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인된 '해송'은 높이가 약 47㎝, 너비가 30㎝ 정도다. 총 3개체가 확인된 '긴가지해송'은 높이가 최대 1m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개체는 서식 환경이 비슷한 지역으로 서쪽 도두봉 방면 약 1㎞ 지점으로 옮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암반 굴착 등 고도의 기술과 주의가 요구되는 작업인 점을 감안, 이식의 성패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이식 관련 절차와 이식 경과 사항을 기록해 국가유산청으로 제출하고 전문가가 진행하는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어 가결 판단을 내렸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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