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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기초단체' 도입 시 교육지원청 어디로?
제주도의회 제431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
한동수 의원 "교육청 대응 미지근.. 특례 반납 가능성도"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입력 : 2024. 09.09. 14:44:59
[한라일보]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추진에 대비해 제주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해 제주도가 3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뉠 경우, 행정 구역별 교육지원청사 건립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9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1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과 관련한 도교육청의 대비 상황이 도마에 올랐다.

이날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을)은 "제주도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입해 조사·연구를 진행했고, 엄청난 노력을 투자하고 있다"며 "교육청에서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나. TF와 관련해 직원 몇 명이 모여 현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특별법과 예산 등 구체적인 부분들은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또 "기초자치단체 부활로 단층제의 특성이 사라질 경우, 현행 체제를 전제로 하는 특례들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 의견"이라며 "제주특별법 특례를 보면, '정무부교육감은 조례로 정한다', '교육지원청은 행정시에 설치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기초단체가 부활하면 3개 시에 교육지원청을 둬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9일 제주자치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 답변하는 김광수 제주자치도교육감.

이어 "(제주도교육청은)특례를 통해 보통교부금의 1.57%를 받고 있는데, 이 특례를 반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한 의원은 이어 "서제주시에 교육지원청 추가 설치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시 제주도는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로 나뉘게 된다.

김 교육감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연히 (추가 설치 의향이) 있다"면서도 "(다만) 전문적인 연구용역 결과나, 가시적으로 도교육청이 고민하고 연구한 결과를 말씀드려야 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김 교육감은 그러면서,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달며 "저출생으로 학교 폐교나 통폐합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어떤 지역에서 A학교와 B학교가 합쳐진다면, 다른 한쪽(건물)에 교육지원청이 가면 좋을 것이다. 지금의 서귀포교육지원청도 과거 토평초등학교 자리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고, 다시 건물을 짓는 게 최고이지만 현재 재정상태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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