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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인명구조용 에어메트 20% 노후화.. 효과있나
전수 조사 결과 47개 중 10개 도입된 지 8년 넘어
부천 화재 계기 7년 이상된 매트 전부 폐기 '가닥'
내일 소방서·119센터 총동원 대규모 비공개 훈련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4. 09.09. 18:01:11

부천 호텔 화재 사고 당시 설치된 인명구조매트가 뒤집혀져 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 소방당국이 보유한 공기주입형 인명구조매트(에어매트) 5개 가운데 1개 꼴로 사용 연한이 경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제주 소방당국은 사용 연한이 지난 에어매트라도 성능 평가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 계속 썼지만 지난달 7명의 생명을 앗아간 부천 호텔 화재 사고를 계기로 노후 매트를 전부 폐기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9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도내 4개 소방서와 24개 119안전센터가 보유한 에어매트는 47개로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소방청 훈령인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에어매트는 소방서만 관서별로 1개 이상씩 보유하면 된다. 소방서 하위 조직인 119안전센터엔 보유 의무가 없지만 도내에서는 모든 센터가 에어매트를 구비했다.

도 소방본부는 부천 호텔 화재 사고를 계기로 지난달 말 47개 에어매트를 전수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이중 21.2%인 10개가 사용한 지 8년이 넘는 노후 장비였다.

훈령에 따라 에어매트 사용 연한(내용 연수·자산을 파기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7년으로 정해져 있다. 단 이렇게 사용 연한이 다 된 장비라도 성능 평가에서 작동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 기간에 상관 없이 무기한 쓸 수 있다.

훈령보다 상위 규정인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에 사용연한을 넘긴 장비라도 성능 평가를 통과하는 조건으로 재사용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부천 호텔 화재 현장에 설치된 에어매트도 도입된 지 18년이 지났지만 성능 평가를 통과해 법적으로 사용하는덴 문제가 없는 장비였다. 그러나 당시 화재에서 에어매트에 뛰어 내린 남녀 2명이 숨지며 '노후 에어매트'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제주 소방당국이 보유한 에어매트 중 가장 오랜된 것은 지난 2010년에 도입된 것으로 사용 연한을 무려 7년이나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나머지 사용 연한이 경과된 에어매트는 대다수 도입된 지 8~10년 가량된 것이라고 소방본부는 설명했다.

또 소방본부는 각 소방서와 119센터별로 에어매트 위로 마네킹을 떨어뜨려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한 결과 모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번 기회에 사용 연한을 넘긴 장비에 대해선 전량 폐기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재 보유중인 사용 연한 경과 에어매트들은 전부 성능 평가를 통과한 것"이라며 "하지만 아무래도 부천 호텔 화재 사고에서 (노후 에어매트에 대한) 논란이 있다보니 올해 성능평가 심의에서는 불용(폐기)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소방본부는 에어매트 성능과 대원별 대처 능력을 점검하기 위해 10일에는 모든 소방서와 119센터를 총 동원하는 대규모 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 소방본부는 이번 훈련에서 부천 호텔 화재 사고와 유사한 상황을 가정해 마네킹이 매트 모서리 쪽에 떨어졌을때 뒤집히지 않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훈련은 비공개로 소방본부는 정확한 훈련 장소와 시각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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