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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12억 규모
제주시 상반기 1만 7056대… 서귀포시는 8190대에 부과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입력 : 2024. 09.10. 16:27:58
[한라일보]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올해 상반기분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이 모두 합쳐 12억 원이 조금 넘었다.

10일 제주시에 따르면 2012년 7월 이전에 출고된 경유 자동차 1만 7056대에 대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8억 7200만 원이 부과됐다. 앞서 지난 3월에는 경유차 2만 521대에 대해 전년도 하반기분과 연납분 9억 77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서귀포시는 경유 자동차 8190대에 3억 56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2023년 하반기분) 대비 약 20% 줄어든 규모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 등으로 부과 대상 차량이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

납부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읍면동을 이용하면 된다.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붙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미세 먼지 등 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 보전·환경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후납제 방식이어서 차량 말소 또는 소유권 이전 후에도 소유 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두 행정시에서는 "고지서상의 적용 기간을 확인해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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