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의 한 횡단보도에서 80대 여성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10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18분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A씨가 50대 B씨가 몰던 차량에 치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혐의로 B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특성상 서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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