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 4·3을 다룬 장편서사시 '한라산'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옥고를 치른 이산하 시인(본명 이상백)에 대해 진실 규명 결정이 내려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6일 제86차 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시인은 1987년 3월 발간된 사회과학전문지 '녹두서평'에 연작시 제주 4·3을 다룬 '한라산'을 써 게재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11월 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진실화해위는 판결문과 수사·재판 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이 시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될 당시 긴급구속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수사 과정에서 이 시인에 대한 구타 등 가혹행위를 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불법 구금, 가혹행위 등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이 시인에게 사과하고, 재심 등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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