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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보훈교육 활성화 근거 조례 도의회 상임위 통과
도의회 보건복지위, 조례 심사 결과
희귀질환 관리·지원 조례 등도 가결
김지은 기자 jieun@ihalla.com
입력 : 2024. 09.11. 17:48:07
[한라일보] 제주에서 보훈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담은 조례가 제주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를 넘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11일 제431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주도 보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날 회의에선 조례 11건이 심사돼 모두 통과(원안가결 2건·수정 9건)됐다.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대륜동)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도내 보훈교육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제5차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2023~2027)을 통해 보훈교육 확산을 위한 지자체별 보훈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을 권고했지만, 현재까지 제주에는 관련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도내 희귀질환자에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지원사업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도 심사를 통과하면서다.

이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희귀질환의 관리·지원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또 희귀질환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진행하고, 인식개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됐다.

이외에 '제주도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주도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등도 가결됐다. 이들 조례안은 오는 13일 제주도의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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