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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해양사고 예방 위해 소형 선박에 관심을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입력 : 2024. 09.13. 01:00:00
[한라일보] 바다의 자동차인 선박을 운항하려면 해기사라는 면허가 필요하지만 5t 미만의 소형 어선은 해기사 면허가 없어도 운항이 가능하다. 이는 안전, 법규 준수, 그리고 해양 환경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장 크게는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 해기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의 경우 해양사고 예방 및 비상상황 대응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면허 없이 운항하는 경우 이러한 필수 지식을 갖추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바다에서도 도로와 마찬가지로 선박들 간 지켜야 할 법규가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사고를 유발하거나 피해를 확산시킬 위험이 있다.

환경 보호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적절한 연료 관리와 오염 방지 조치를 해야 하지만 면허 없이 운항하는 경우 이런 조치가 부족해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귀포해양경찰서 서귀포파출소는, 관할 내 189척의 5t 미만 소형 선박이 등록돼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관련 기관이 해기사 면허 제도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소형 어선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법규 준수와 안전 운항을 장려해야 한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소형 선박 선장 간담회를 지속 실시해 기본항법, 해사법규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승재 서귀포해경 서귀포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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