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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손상된 필름식 차량 번호판 무상 교체 지원"
2020년 7월 이후 발급 번호판 대상… 번호판 식별 어려우면 과태료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입력 : 2024. 09.15. 13:02:13
[한라일보] 제주시는 필름식 차량 번호판 무상 교체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0년 7월 이후 발급된 자동차 등록 번호판 중에서 태극 문양과 홀로그램 등이 새겨진 필름식 번호판을 대상으로 한다. 번호판의 벗겨짐, 들뜸, 터짐, 오염 등으로 인해 육안으로 번호 확인이 어려운 경우 무상 교체를 지원하고 있다. 차량 도색, 지나친 세차 등 번호판 취급 부주의로 훼손된 번호판과 기존 페인트식 번호판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번호판 교체를 원하는 차량 소유자는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해 자동차등록사무소에 방문하면 된다. 번호판 제작소에서 무상 교체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교체를 진행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런 차량을 운행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제주시는 "손상된 차량 번호판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지사와 공업사에도 안내할 예정"이라며 "번호판 위조나 변조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빠른 시일 내 교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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